발주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8-01 ~ 2005-09-09
첨부파일
구 분 | 사 업 내 용 | 참 여 자 격 | 사 업 비 |
이전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
○ 기업연구클러스터 또는 기업등이 대학, 출연(연)등 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
○ 기업연구클러스터 또는 기업 등 - 교수·출연(연) 연구원 창업기업 포함 |
15억원 |
[사업 세부내용]
가. 사업 목적
○ 이전된 공공기술의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연구법인 등이 개발한 공공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
나. 지원 대상
○ 예산사정을 고려,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을 제한 가능
○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상용화를 전제로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에 의한 창업 기업 등 포함
※이전대상기술은 특허(출원중 포함), 노하우, S/W 등을 의미
○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기술 이전계약일이 1년이내 일 것
○ 자기보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개발과제는 해당 안됨
다. 지원 내용
○ 연구기관에서 기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 술의 개량 및 추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
- 이전기술의 성격, 상용화연구의 난이도,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 단, 기술료 등 기술이전대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 과제당 지원규모: 1억원 이내
○ 총사업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 (단, 1회에 한정 지원)
라. 지원 절차
○ 공공기술의 이전
-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영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발굴
※ 발굴시 기술이전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요청
- 기술이전조직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을 이전할 참여기업과 각각 이전계약 체결
○ 이전기술실용화사업계획서 작성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서는 기술이전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이 작성
○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선정 평가
- 선정평가는 중복성심사, 분야별 전문가패널평가, 현장실사, 운영위원회 등의 평가 등으로 진행
-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공공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협약 및 추진
- 선정기업(주관기관)은 사업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요청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주관기관은 협약서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확산사업운영요령” 등 관련규정도 준수
○ 결과평가
- 사업기간 종료후 운영요령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
- 결과평가는 시작품 시연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
마. 지원 조건
○ 민간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10% 이상)을 주관기관이 부담
○ 기술료의 납부
- 과제성과평가 결과 “성공”의 경우 기술료납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의 20%를 전담기관에 반납
바. 일정
구 분
신 청
평 가
지 원
2005년 하반기
2005. 8. 1 ~ 9. 9
9. 21 ~ 10. 7
10월 중
[사업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서만석 조사역, 이혜승 사원 ☎ 02-02-3460-9062, 9069)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남명우 사무관, ☎ 02-2110-5397)
○ 신 청
- 우 편 접 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137-888
- e-mail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확산사업 홈페이지 참조
○ 관련 홈 페이지 : http://www.koita.or.kr
- 사업별 신청양식, 연구성과확산사업운영요령 등 세부 내용은 동 홈페이지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