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8-05 ~ 2005-09-05
2005년 8월 5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사업목적
○ 연구기능과 비지니스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도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라는 특구의 비전에 부합하도록, 구의 강점 기술분야에 사업화 지향의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
2. 신청방식 및 자격
○ 신청방식
-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기술 컨소시엄
- 주관 연구기관은 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함
※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소재지에 제한 없음
○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3. 지원대상분야
○ 공모기술 분야 및 연구내용의 제한은 없음.
○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하거나 조합(package)을 통하여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으로 하되, 과제선정은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함.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과제선정규모 : 5개 내외(‘05년도 총 33억원 내외)
○ 총 지원규모: 과제별 3년간 20억원 내외(필요시 최대 100억원 이내)
* 총 지원규모는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지원기간: 3년 이내(1년 후 중간평가)
- 중간평가 결과 진도율이 불량한 과제는 지원중단
○ 지원조건 : 기업이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비용 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시험검사비 등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구체적인 연구비 지원항목은 특구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한 비용계상 기준에 의함.
5.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제출공문 : 1부(별도양식)
- 특구연구개발과제 계획서 : 12부 및 전자파일(제공양식)
- 기술사업화계획서 : 12부 및 전자파일(제공양식)
- 제출과제현황 : 전자파일(제공양식)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1부(제공양식)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1부(별도 양식)
* 제공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여러개의 세부과제 구성시 특구연구개발과제 계획서는 “중과제 계획서 + 세부과제1 계획서 + 세부과제2 계획서 + ...“로 작성
○ 제출방법
- 서류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한 : 2005년 9월 5일(월) 18:00
6.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사전검토 | ○ 주체: 전문기관 ○ 내용: 기술분야별 분과 구성 및 과제 중복성 검토 등 |
1단계 (기술성평가) |
○ 주체: 기술성평가소위원회 ○ 내용: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평가 등 ○ 방법: 연구책임자 발표패널평가 ○ 선정: 당해연도 지원과제수의 2배수 |
2단계 (사업성평가) |
○ 주체: 사업성평가소위원회 ○ 내용: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파급성 평가 등 ○ 방법: 서면평가(필요시 참여기업 발표패널평가) ○ 선정: 당해연도 지원과제수의 1.5배수 |
3단계 (현장평가) |
○ 주체: 현장평가단 ○ 내용: 연구환경의 적정성 평가 등 ○ 방법: 방문평가 |
종합평가 |
○ 주체: 전문기관 ○ 내용: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
7.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5-1번지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원천기반전문위원실(우편번호: 305-600)
- 전화 (042)869-7771, Fax (042)869-7708
8. 기타 사항
○ 신청서 접수 마감일에는 혼잡하오니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원천기반전문위원실 (☎ 042-869-7771~7773)
-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기획추진팀(☎ 031-436-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