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제3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8-29 ~ 2005-09-23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09호 2005년도 제3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5년도 제3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29.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ㅇ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 · 소재군의 기술을 부품 · 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2. 지원 규모 : 1,600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분 포함)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2 이내 ㅇ 기술료 징수 -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 징수 기간 :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나. 지원 절차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개발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 순위 ㅇ 1개 부품·소재군 내에서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개의 사업계획서를 지원대상으로 확정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기술성평가 점수와 투자 심사 환산점수(투자계약금액 1억원당 0.1점을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은 1개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계획서만을 지원함 5.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 □ 10대전략부품ㆍ소재(2개 품목)【별첨 1】참조 6. 신청 자격 ㅇ 단위 부품·소재의 수요사업자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주관 ㅇ 기술개발신청자는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반드시 포함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지원 안내 설명(사업 신청서 포함) 나. 신청서 접수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5. 9. 12.(월) ~ 9. 23.(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신청서 접수처 ㅇ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우편번호 : 135-080) 8. 유의 사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 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ㅇ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인증기업, 우수품질(EM)인증기업, 신뢰성(R)인증기업인 경우 기술성평가시 우대(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를 신청시 필히 제출) □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결과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9월 12일(월)~ 9월 23일(금)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10월 : 기술성평가 □ 11월초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0.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2~8)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6000-7070, 7971)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개발관리팀(☎ 02-3488-5121~ 5133)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3)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