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4
org.kosen.entty.User@748039c9
강선혜(ksh3301)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6-03-23 ~ 2006-03-30
2006년도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개 모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6년 3월 23일
과 학 기 술 부 총 리 김 우 식
1. 공모대상과제
(단위 : 천원)
과제명-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2. 참여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다만, 계약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06년 3월 30일까지 도착 분
○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정책연구과제 요약서 및 과제신청서
○ 접 수 처 : 미주기술협력과(과제담당관)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필요한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제222호)의 별지 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등 정책연구사업 서식
4. 주관연구기관 선정
과제담당관이「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통보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담당관(담당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