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6년도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5-10 ~ 2006-05-17


첨부파일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및 Halon의 대체물질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지원되는 2006년도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대상분야 ○ CFC대체 실용화기술개발 + 대체물질 오존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CFC 대체물질(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개발 및 실용화 분야 적용성 조사 + 대체냉각 - HCFC-22 대체를 위한 환경 친화 냉매 이용 응용 제품 개발 - CFC-12 대체를 위한 환경 친화 냉매 이용 응용 제품 개발 + 대체발포 - 물을 발포제로 이용한 스프레이 폼 단열재 개발 - 대체물질을 이용한 폴리우레판 보냉재 개발 + 대체세정 - ABS 수지 제품 세정용 대체물질 개발 및 세정 기술 개발 - 대체물질 세정 Process 및 system 개발 - CFC 대체 수계/준수계 세정제 개발 + 대체소화 - 불활성계 또는 할로카본계 복합 소화약제 및 소화 시스템 개발 2. 지원규모 : 18.19억원(2006년도) 3. 신청자격(주관기관) 기업, 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산업발전법 24조1항의 해당기관 및 단체 4. 지원조건 ○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 연차별 3억원이내 / 2~3년 이내 ○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협약(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지원한도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기술료 징수 - 총정부출연금의 40%를 5년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함 ※ 지원분야 중 대체물질분야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교부기간 : 2006. 4. 14(금) ~ 2006 . 5. 17(수) - 사업계획서 양식 - 기술분류표 - 사업비계상기준 - 분야별성능지표 - 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층 고객지원팀 - 접수기간 : 2006. 5. 10(수) ~ 2006 . 5. 17(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우135-080),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문의전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128)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02-3775-2020~4)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편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주관기관은 각각 해당하는 RFP에 전산접수하여야 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공고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등록이 미비한 경우 ○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제출 시 대체물질 이용 제품 상업화에 따른 특정물질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감축량에 대해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용함 7. 기타사항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사업공고 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 국정밀 학공업진흥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