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3
org.kosen.entty.User@2b7cd00d
송현희(sandle74)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6-05-29 ~ 2006-05-29
첨부파일
1. 사업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내의 보유기술 중에서 조기 사업화 대상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제고 및
산·학·연 전문클러스터 형성을 촉진
2. 신청자격
-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기술 컨소시엄으로
하되 특구내 소재한 주관연구기관이 신청
※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소재지에 제한 없음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3. 지원대상분야
- 공모기술 분야 및 연구내용의 제한은 없음.
- 중점 지원대상
· 선행연구로서 핵심기술 및 시제품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목표로 한 과제를 중점지원 하되, 과제선정은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름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이 참여시 우대하며, 2007년도부터는 전략분야 사업화 개발사업을 지정공모방식으로
병행추진 예정임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06년 지원예산 : 50억원
- 총 지원기간 : 1년 6개월 이내
- 총 지원규모 : 과제별 5억원 내외
(총괄조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최대1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기업이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비용 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시험검사비등 제품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구체적인 연구비 지원항목은 특구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한 비용계상 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