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2
org.kosen.entty.User@580ec133
송현희(sandle74)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6-04-01 ~ 2007-03-31
산업자원부는 우수연구결과의 권리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2006년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등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우수 연구 성과의 권리화 및 민간이전을 통한 실용화의 촉진
2. 사업내용 및 예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8억원
지원대상 : 출연(연), 국공립(연)
사업내용 : 출연(연), 국공립(연) 우수 연구 성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 대학산업기술지원단-12억원
지원대상 : 대학(사립대학 포함)
사업내용 : 대학 우수 연구성과의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3. 지원대상
○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 출연(연), 국공립(연) 연구원의 직무상의 연구성과
- 대학 교수와 연구원의 직무상의 연구성과(단, 대학과 교수와의 공동 명의도 가능)
4. 지원내용
○ 국내 또는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을 기준단가 이내에서 실경비 지원
○ 해외출원지원은 출원국 심사를 거쳐 3개국 이내로 제한함.
○ 동일 연구원에게 최대 3건/년 까지만 지원함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전년도 특허등록이 안되고 거절결정 된 경우, 당해연도 특허신청을 3건/년으로 제한함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5. 지원절차
○ 협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출연(연), 국공립(연) 기술이전조직간에 일괄협약 체결
- 대학산업기술지원단과 대학 산학협력단간에 일괄협약 체결
○ 신청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출연(연)․국공립(연)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대학(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 신청서류
․ 공문(원본 1부)
․ 기술설명서(원본 1부, 사본 7부)
․ 기술이전 의향서(원본 1부)
○ 선정
- 기술가치와 권리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평가를 거쳐 선정
- 특허경비지원사업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국 심사(3개국 이내)를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을 경우 지원제외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출원 등
- 출원기관은 자율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출원 등을 진행하고 출원 및・등록결과를 각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 정산
- 출원기관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시점에서 일괄 정산하여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 사업관리기관은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등록비를 지원
-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집행잔액관리계좌에 반납
6. 지원조건
○ 기술이전촉진을 위해 관련대상에 기술정보를 공개
(사이버테크노마트 www.cybertech.or.kr, NTB(www.ntb.or.kr)에 기술정보 공개 등)
○ 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기술의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활용결과를 각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7.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06. 4. 1 ~ 2007. 3. 31
○ 추진일정
1차지원
2차지원
3차지원
8. 사업문의 및 접수처
○ 출연(연), 국공립(연) 특허 접수처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
- 주 소 :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담당자 : 조희영 ☎ 02-3460-9066 http://www.koita.or.kr
○ 대학특허 접수처
- 접수기관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특허지원센터
- 주 소 :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814호
- 담당자 : 정진경 ☎ 031-202-5138 http://www.unite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