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6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6-06-26 ~ 2006-07-07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가.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개발 하는 가.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 ·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다.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2. 지원대상 기술분야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충남, 충북 - 대상기술 : [별표1] 혁신기반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참조 ○ 지역산업진흥분야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별표2]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336억원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공통(약 33억원), 중점(약 8억원) - 지역산업진흥분야 : 공통(약 88억원), 중점(약 179억원), 기초(약 28억원) ○ 개발기간 - 중점기술개발사업 : 3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내(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기초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면제 ※ 기초기술분야의 경우 개발완료 후 주관기관은 연구결과 성과의 공개발표회 등을 통해 관련업체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신청자격 가.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타지역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총괄관리기관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참여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 세부주관기관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타 지역소재의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전체 민간부담금의 50% 이하도 가능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공통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자격과 동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6. 1(목) ∼ 6. 30(금) ○ 세부 사업별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공통기술개발사업 : [별지 서식 제1-1호]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기초기술개발사업 : [별지 서식 제1-2호] 기초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중점기술개발사업 : [별지 서식 제1-3호] 중점기술개발사업계획서(총괄) 양식 및 작성방법 [별지 서식 제1-4호] 중점기술개발사업계획서(세부) 양식 및 작성방법 [별지 서식 제2-1호] 중점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산업분석)보고서 - 중점, 기초, 공통기술 공용 : [별지 서식 제1호의 부록1,2,3] 산업기술 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및 비목별 계상기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공통 및 기초기술개발사업 : 6. 26(월) ∼ 6. 30(금) 18:00 - 중점기술개발사업:7. 3(월) ∼ 7. 7(금) 18:00 ○ 신청서 제출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6월 셋째주 open 예정)에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입력 및 신청서류를 업로드한 후, (2) 요약서는 출력하여 날인하고, 신청서류는 CD(또는 USB 저장장치)로 저장하여 인쇄본과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으로 제출 ※ 신청서류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되 개별 파일의 크기는 1.5MB 이하로 작성해야 함 ※ 신청서류의 인쇄본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 등)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