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org.kosen.entty.User@3b1ac1d3
정선희(next10h)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6-30 ~ 2006-07-07
2006년도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개 모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재정기획 및 성과관리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6년 6월 28일
과 학 기 술 부 총 리 김 우 식
2. 참여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다만, 계약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3. 과제의 신청
신청기한 : 2006년 7월 7일까지 도착 분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정책연구과제 요약서 및 과제신청서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
신청서식 작성방법
과제별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필요한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2호)의 별지 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등 정책연구사업 서식
4. 주관연구기관 선정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계약의 해약 :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