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6
org.kosen.entty.User@b1aab22
송현희(sandle74)
첨부파일
2006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 지원분야
+ 선행연구를 통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다학제간 퓨전연구를 위하여 다음 해당 연구분야
중 상향식(Bottom-up)지원
- 한약 : 신처방/신제형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발, 만성/퇴행성/난치성 질환 등 고령화 질한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 개발
(단, 단일유효물질개발 연구는 제외)
- 한방의료 : 질환별 한방치료기술의 효능 및 안전성/유효성 검증 연구, 질환별 한/양방협진 진료지침 개발, 만성/퇴행성/난치성 질환
등 고령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진단 신기술개발 연구 등
- 한방기기 : 한방치료용구(침, 뜸, 부항 등)의 표준화 연구개발, 한방원리를 활용한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한방치료 및 진단에
이용 가능한 한방진단기기 개발연구 등
+ 연구기간 16개월 이내의 단년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를 별도로 경쟁하여 선정
○ 지원대상
+ 다학제 연구팀 지원
- 연구진내에는 한의학 전공자가 반드시 참여하되, 한의학 전공자만으로 구성 불가
- 산업체 참여 필수(단, 한방의료 연구분야는 의료기관으로 대체가능)
- 세부과제 2개 이내로 제한
* 세부지원분야 및 주요연구내용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사업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2. 신규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 지원 프로그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http://www.hpeb.re.kr)참조
○ 신청절차 및 양식
- 해당 지원 프로그램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계획서>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계획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마감
- 전산입력 기간 : 2006.08.17(목)-08.24(목) 18:00까지
- 연구계획서 접수기간 : 2006.08.17(목)-08.25(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156-80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 02-2194-7219,7227,7468 팩스 :02-825-2673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eMail : choopain@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