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9
org.kosen.entty.User@5c5fb60f
정선희(next10h)
발주처
한국전산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7-19 ~ 2006-07-31
2006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입찰 공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3차)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에서는 2006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 참여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o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또는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상기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게만 적용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정통부고시 제2006-15호)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3. 입찰관련사항
o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o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안내서 참조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o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제안요청서에 명시
4. 기타 공지사항
o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세부 절차 및 양식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2006. 2) 참조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은 전자정부 모니터링 시스템(egov.nca.or.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 전자정부기획팀 이종석(02-2131-0450)
2006년 7월 18일
한 국 전 산 원 장
(http://www.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