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공모] 2006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문

발주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8-24 ~ 2006-08-25


2006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문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는 (주)KTF, (주)Sidus FNH와 공동으로 경기도내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및 창작인력 육성을 위해 설립된 제작센터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6 GDCA 제작센터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8월 1일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KTF, (주)Sidus FnH -아 래- 1. 사업목적 ㅇ 국내의 우수한 애니메이션 창작자에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폭적인 사전제작지원을 하고, 국내 최고의 콘텐츠 기업인 (주)KTF, (주)Sidus FnH와 공동으로 배급 및 마케팅을 실시하여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과 고급 창작인력 육성을 하고자 함 ㅇ 21세기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양식을 개척하고자 Mobile, Web, DMB, Wibro,IPTV, PMP 등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애니메이션 양식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신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함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2006 GDCA 제작센터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주최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ㅇ 공동주최 : (주)KTF, (주)Sidus FnH ㅇ 사업기간 : 2007년 2월 이내 완료 ㅇ 지원규모 : 2억 4천 만원 (3,000만원× 8편) ㅇ 지원대상 : 단편 연작 형식(각 에피소드별 2~3분 길이의 5편 제작)이 가능하고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 배급이 가능한 대중성을 지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장르불문) ㅇ 신청자격 :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개인, 팀, 소규모 기업 (대한민국 국적 자에 한함) ※ 1개 신청자가 복수의 프로젝트 지원가능(최대 3개 이내 지원가능, 선정은 1개 작품에 국한) ㅇ 지원내용 : 프로젝트 당 3천 만원 이내 지원 ㅇ 제출결과물 : 프로젝트당 에피소드별 2~3분으로 구성된 총 5편의 애니메이션 완성결과물 ㅇ 공모주제 : Fun즐Fun樂 (FunFun하게 즐거운 세상을 樂아라!) ㅇ 지원금지급 : 2회 분할 지급 - 현금지급 : 선정 프로젝트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60% 지급, 중간 평가 후 40% 지급 - 현물지원 : 제작센터내 제작 공간 지원 및 진흥원 기술지원 ㅇ 결과물활용 - KTF 및 Sidus FnH를 통한 각종 뉴미디어 유통 배급 및 홍보 - GDCA 및 경기도, 부천시의 공공 홍보 및 활용 ※ 공모 선정심사시 뉴미디어 형식에 적합한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심사위원단 및 주최기관의 협의 하에 선정편수 및 지원규모를 조정하거나 선정치 않을 수 있음 3. 지원조건 ㅇ 제작기간은 2007년 2월 이내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ㅇ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프로젝트의 책임제작자는 사업자 주소지를 진흥원 제작센터 또는 경기도내로 이전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ㅇ 선정된 프로젝트의 주요 제작인력은 진흥원 제작센터에 입주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지원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진흥원과 책임제작자가 공동소유 ㅇ 지원 이후 완성결과물에 대한 추가제작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진흥원과 사전협의 - 완성결과물은 본 제작지원에 의해 제작된 결과물을 의미 ㅇ 완성결과물의 영상배급권은 진흥원이 소유하며, 영상배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50:50으로 분배 ㅇ 완성결과물의 영상배급 외 모든 수익은 진흥원과 책임제작자가 30:70으로 분배 - 원작의 여부 또는 선정이전 기진행 작업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지분비율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범위를 결정 ㅇ 각종 영화제 및 페스티벌 수상 등의 상금은 책임제작자에게 100% 귀속 ㅇ 선정된 프로젝트의 작품내용 및 제작일정, 제작비용 등은 심사위원회 및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심사위원회 및 진흥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진흥원 및 공동주최 사업자 추천에 의한 7인 이내의 콘텐츠산업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ㅇ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로 최종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 시행 취지에 대한 적합성과 대중적 인지도 확산 가능성 및 콘텐츠의 예상 완성도 ㅇ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dca.or.kr)에 게시 5. 접수절차 ㅇ 방문접수기간 : 2006년 8월 24일(목) ~ 8월 25일(금) 17:00 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gdca.or.kr )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 (우편/택배 접수 가능하나 마감시간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ㅇ 기본 제출서류(공통) 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 서류 (제작지원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있을 경우에 한함) ③ 작품소개 별첨자료 (자체양식, 있을 경우에 한하며 심사시 주요 정 자료로 활용) ④ 원작자 동의서(자체양식, 원작이 있을 경우)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각 8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로서 cd, dvd 등도 제출가능하며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함)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제작센터 - 주 소 : (우 420-8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1 메리츠화재빌딩 11층 교무처 - 문의처 : 032-223-1038 6. 기타사항 ㅇ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또는 완성심 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금 전액을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ㅇ 지원신청의 제한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2~3년간 지원 금지' 등의 제재조치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제정관리규정제11조 3항>에 의거 수행합니다.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