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7
org.kosen.entty.User@39bdc664
정선희(next10h)
발주처
한국전산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8-07 ~ 2006-08-21
정보통신부에서는 IT 인프라의 물리적인 확장 없이 기업에서 쉽고 저렴하게 정보화가 가능하도록 빌려쓰는(ASP) 방식의 「중소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SP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빌려쓰는 방식의 정보화를 공공분야에도 적용하고자,“공공분야 ASP 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본 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총사업예산에서 한국전산원 지원금과 시범대상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함
※ 한국전산원의 지원금액은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용역비의 50% 이내에서, 명시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함
※ 대전광역시의 부담금은 장비구입 비용임
2. 참여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ASP 사업자(ASP 서비스를 제공 중인 협단체 포함) 또는 사업자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대표사업자는 ASP 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로 한함
- 컨소시엄에는 ASP 사업자, 솔루션 벤더(또는 개발업체), 중소기업, 기타 SI업체 등 포함 가능
※ ASP 사업자라 함은 이용자가 ASP 플랫폼을 통해 AS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SP 서비스 및 이에 대한 과금, 인증, 보안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5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고시)에 의한 하한금액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상기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게만 적용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3. 입찰관련사항
o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o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안내서 참조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o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제안요청서에 명시
4. 제안요청설명회
o 일 시 : 2006년 8월 8일 10:00 ~ 12:00
o 장 소 : 한국전산원 지하 1,2 회의실
5. 기타 공지사항
o 관련 세부 절차 및 양식은 정보화촉진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부, ‘04.1) 및 관리지침(한국전산원, ’04.8) 참조
o 입찰공고 관련 문의 : 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 e비즈니스팀 김현주(02-2131-0048, hyunjoo@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