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6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8-08 ~ 2006-09-01


2006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문화관광부훈령 제13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위탁협약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문화산업발전 및 연관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2006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Culture Research Center)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①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 및 연관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함 ② 산 ? 학 ? 연 ? 정 협력 체제 구축으로 지역문화에 특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상품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각 지역의 비전 제시 및 성공사례 창출을 가능하도록 함 2. 사업내용 ①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기반조성형, 창작프로젝트형, 브랜드마케팅형의 단계별로 지역기반의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 지원 -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내용 및 목표 추진단계 목 표 내 용 기반 조성형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의 지역문화산업발전 비전 및 세부전략 수립 지역의 문화공간과 결합된 문화상품의 개발 가능성 확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기술 및 콘텐츠 개발, 기획 등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산 ? 학 ? 연 ? 정 협력 등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기 개발된 문화원형이나 CT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문화상품의 시제품 개발 지원 창작 프로젝트형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특화전략상품 개발 로 지역문화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지역문화 특화 전략 상품 개발 산 ? 학 ? 연 ? 정 협력 등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기 개발된 시제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공간과 연계하여 문화상품 개발 지원 브랜드 마케팅형 국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의 브랜드화 , OSMU화 로 지역문화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력 강화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지역문화 특화 전략 상품 및 기 개발된 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공간과 연계된 문화 상품의 OSMU화, 브랜드화, 마케팅 지원 산 ? 학 ? 연 ? 정 협력 등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국제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상품 개발 지원 ② 사업지원 예시 -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기획(안)만 있는 경우 →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형' 단계로 지원 가능 -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기획(안) 및 기반 기술 또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 개발을 위한 ‘창작프로젝트형' 단계로 지원 가능 -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지역문화 특화 전략 상품이 있는 경우 →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의 OSMU를 위한 ‘브랜드마케팅형' 단계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에 따라 각 단계를 임의적으로 선택 ?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당 최대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분야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②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개발 분야 ③ 지원 유형별 예시(안) 예1) 애니메이션 제작 - 지역의 문화공간과 결합된 애니메이션의 제작 - 성공한 만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지역의 이미지/브랜드를 높이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 예2) 참여 문화상품 개발 -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참여 문화상품 행사로 외부의 고객을 유입시킴 - Prosumer 시대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면서 수익 사업을 겸함 예3) 이벤트 문화상품 개발 - 영화제, 브레이크 댄스 대회, e-스포츠 대회 등 대중성이 강한 이벤트형 문화상품을 지역에서 개발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브랜드를 높임 -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중계료, 스폰서, 캐릭터 판매 등의 다양한 수익 모델로 자체 수익 기반 확충 4. 지원대상 ① 상기 지원 분야의 지역특화 전략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및 해당 지역내 대학, 연구소, 지역 내 ? 외 업체 등 관련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②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는 반드시 공동주관기관의 하나로 참여해야 하며(단, 지침 제 13조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참여기관은 참여연구원 3인 이상으로, 과제 내 역할이 명확하게 할당된 대학 및 연구소, 업체만 참여 가능 ※ 수도권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은 예외적으로 포함 ※ 외국의 대학 ? 연구소 ? 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 권장 ③ 주관기관으로서 1개 기관 당 3개까지 과제신청이 가능하되, 주관기관 당 1개 과제만 선정 및 지원함 ④ 과제선정 시 선정기관(주관기관 기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2005년 계속지원 과제를 포함하여 해당 광역시 ? 도 내 최대 2개 과제 이내에서 선정토록 조정함 - 2005년 계속지원과제 (6개과제) 과 제 명 주관기관명 해당 지역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위한 캐릭터 자동생성 및 동작 구현 기술 연구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가상 저 환경 구축을 위한 VR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동신대학교 전라남도 디지털 특수영상 기술 개발 및 영상 산업에의 활용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 제주전통 식문화 콘텐츠화를 통한 웰빙 음식문화와 체험관광상품 개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도 고전소설 <옥루몽>의 시나리오 창작소재화 및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 강원대학교 강원도 PPC(Pre-Production& Creativity) 리소스센터 구축을 위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파일럿필름 개발 협력사업 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⑤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3개 이상 과제의 지원을 직접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누적금액)과 신규신청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신청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개인 - 중복지원 연구에 해당되는 경우(개발 중, 개발완료) 5. 선정 및 지원절차 ①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과제수행능력평가(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필요시), 최종심의를 통하여 10여개 과제를 선정 ? 지원 ②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지원내용 ① 과제당 지원금액은 최대 3억원/년, 과제별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②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자체부담비 중 5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함 ③ 해당 과제의 사업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해당년도(2006년도) 사업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함 ④ 매년 연차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여부 및 지원액 증감여부를 결정 ⑤『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문화관광부훈령 제133호)』에 의거하여 과제종료 후 지원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7. 신청서 접수 ① 접수마감 : 2006년 9월 1일(금) 16:00 까지 ② 접수방법 : 전산등록( http://pims.kocca.or.kr )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 우편접수는 빠른 등기,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③ 접수 및 문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황 신, ☎ (02)2016-4045,4040 - e-mail : hs9067@kocca.or.kr - 주 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④ 지원양식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페이지( http://www.kocca.or.kr )에서 다운로드 8. 기타 ① 본 사업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 ▶ 일시 : 2006년 8월 10일(목) 14:00 ~ 16:0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5층 1회의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 문의 : 문화관광부 문화기술인력팀 김석일, ☎ (02)3704-9696, k4637146@mct.go.kr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본 사업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문화관광부훈령 제133호)』에 따라 실시되며, 공고 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④ 본 사업의 선정결과와 관련하여 요청 시 신청과제의 향후 참고사항 등을 알려드리는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