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8
org.kosen.entty.User@357822fc
이명교(reports)
발주처
건설교통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09-01 ~ 2006-09-12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및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7조 ⑥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 지원내용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단과제
-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
-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 해체 기술개발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연구단과제
-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단과제
-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 u-Transportation 기반 기술개발
-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지정과제 및 연구단 과제의 경우 연구목적,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사업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가점 및 감점 사항(해당과제에 적용)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0점 이내
- 건설관련 연구과제 최종평가 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3점 ~ 2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건설교통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연구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상세 지원기준은 사업안내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특허출원․등록 및 신기술 신청비용 지원 가능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rnd.kict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마감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고기간 : 9.1~9.12
- 인터넷 입력기간 : 9.11(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일 : 9.12(화) 18:00까지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 문의 및 기타
■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건설사업1실(463~465)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건설사업2실(452~456)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교통사업2실(491~493)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6~4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2006년 9월 1일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