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10-11 ~ 2006-11-02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97호 2006년도 하반기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6년도 하반기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란 제품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및 보급․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1. 지원사업 및 지원과제 (1) 사업구분 :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 (2) 지원과제명 : - 대기업간 그린파트너십 성과 확산사업 -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사업 -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세정기술보급 기반구축 - 제품의 환경경제효율지표 시범확산사업 - 한․EU FTA체결시 국내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의 공정진단지도, 기반조성, 기획․시범 분야는 자유응모 가능. ※ 공정진단지도사업은 사업수행 3개월 후 진단 결과보고서 및 기술지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지도 수행여부를 결정함. ※ 사업제안요구서(RFP)는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2. 신청 및 접수 가.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나.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접수기관 홈페이지(www.kncpc.re.kr)에서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사전 인터넷 접수 : www.kncpc.re.kr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이전확산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우: 135-080) Tel : 02-6009-3521~2, Fax : 02-6009-3529 라. 접수기간 : 2006. 10. 11(수) ~ 11. 2(목) 17:00까지(도착기준)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추진일정,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cpc.re.kr) 참조 ○ 기타 사항은 접수처 또는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02-2110-5132)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