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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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대(lk326)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99호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 공고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에너지․환경․첨단기술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분야 지원 대상 과제(우선순위 순)
사업화
과 제 ① 안전성이 향상된 경량화 자동차 조향부품 개발
② EURO-Ⅴ 대응 저연비 모듈화 가솔린용 오일 분리 회수장치 개발
③ 가솔린 차량용 BLDC 모터제어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
④ IHLH(국부열처리유도경화) 고강도 초경량 Reinforcement Side Outer 개발
⑤ Hybrid형 Chassis Frame 개발
⑥ 자동차 트랜스미션 오일팬/필터 일체화 모듈부품 개발
⑦ 차체 경량화 일체형 STAMPING TUBE FORMING 기술개발
⑧ HYBRID 전자화 차량 대응 전자 제어식 차동장치(Electric Control-Limited Slip Differential) 개발
핵심기반
과 제 ① 난성형 공정 기반기술 개발
②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설계용 적응식 고정도 차량 모델링 기법 개발
③ 자동차 동력 전달용 고강도 고분자 부품 기술 개발
※ 사업화과제는 우선순위별로 정부출연금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함.
※ 기술제안요구서(RFP)는 http://www.itep.re.kr 또는 http://www.katech.re.kr 참조
※ 당해연도 개발기간은 ‘06. 11월 1일부터 ’07. 5. 31까지(7개월) 임.
3. 지원내역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사업화과제(총 20억원) : 과제당 4억원/년 내외
- 핵심기반과제(총 6억원) : 과제당 2억원/년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첨부파일 및 관련홈페이지 참조
◦ 민간부담 현금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당해년도 총 개발사업비 기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화과제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한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 핵심기반과제 : 자동차전문연구기관(자동차분야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함), 대학
◦ 참여기업
- 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 위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방법
- 공고된 지원대상과제와 동일한 과제명으로 신청(상세 개발목표 및 내용은 인터넷에 기재된 RFP 참조)
◦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10. 11(수)~ 11. 10(금) 18:00
◦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11. 3(금) ~ 11. 10(금), 18:00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문구,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 연락처를 필히 기재 요망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실 (우135-080)
6. 유의사항
◦ 공고과제중 사업화 과제는 20억원 이내, 핵심기반과제는 6억원 이내에서 경쟁하여 지원함.
◦ 사업화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이며,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 과제임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시점에서 정액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분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과제의 중소기업 현금부담금이 총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시
- 총 개발기간을 연구기간으로 하되 당해단계의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당해연도 개발기간은 ‘06. 11월 1일부터 ’07. 5. 31까지(7개월) 임.
- 기술개발목표 및 내용에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최종성과물에 대한 성능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작성할 것
- 위탁시 위탁계획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 선임급 이상 참여연구원의 요약된 연구실적(신청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 논문, 학술회의 발표문, 보고서 등)을 첨부할 것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
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325 평가총괄실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340~3341 자기반운영팀
8.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1) 장 소 :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2) 개최일시 : 2006. 10. 19(목) 15:00
(3) 비 고 : 위치는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