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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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대(lk326)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48호
2006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력을 제고하고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06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청분야
□ 해양수산분야에 있어 국가적으로 긴요한 전략과제 및 국민생활 향상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현안과제
< 연구과제 예시 >
∙ 해양생명공학, 생물자원 분야
∙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분야
∙ 해양안전, 조선해양(해양구조물 포함) 및 해양에너지․광물자원 분야
∙ 수산양식․유통, 어업자원관리 분야
∙ 해운물류, 항만건설․운영, 해양관광 및 해양정책(해양법 포함) 분야
2. 지원기간 및 금액
□ 과제당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금액 : 50백만원 이내(국제공동연구 등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지원금액 조정)
3. 신청요건
가. 신청단위 : SG연구사업단
□ 구성 원칙
○ 각 대학에 1개의 SG사업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선정된 연구팀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된 SG사업단 운영
○ 대학별 사업단은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되, 연구팀 수는 제한없음
○ 연구팀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각 연구팀은 과제책임교수,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
- 과제책임교수 및 참여교수
∙자연․공학계열 : 과제책임교수(1인) 및 참여교수 1인 이상
∙인문사회계열 : 과제책임교수(1인) 및 참여교수 2인 이상
∙학제간 연구팀(자연․사회 등) : 과제책임교수(1인) 및 참여교수 2인 이상
- 대학원생 4 ~ 6명(박사과정 50% 이상)으로 구성
※ 연구팀에 타 대학의 교수․대학원생 참여 가능하며, 학제간 연구 적극 권장
나. SG연구사업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 사업단장
○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 종료시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 사업단장은 학부장의 직위로 임명하는 것을 권장
□ 연구팀장(과제책임교수)
○ 최근 5년간(‘01. 1. 1 ~ ’05. 12. 31) 연구실적(과학기술분야의 경우 SCI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외 특허,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이 2건 이상이되, 1건 이상은 ‘책임저자’ 이어야 함
○ SCI 학술지 논문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교수
○ 최근 5년간(‘01. 1. 1 ~ ’05. 12. 31) 연구실적(과학기술분야의 경우 SCI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외 특허 등,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이 2건 이상에 달하는 교수가 전체 참여교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 SCI 학술지 논문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인정여부는 KSGP사업 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참여 대학원생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Full-time 과정학생이어야 함
다. 대응자금(Matching - Fund) 구성
□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대응자금(현금, 현물) 및 대학자체의 대응자금(현금)이 출연될 경우 과제 심사시 가점 부여
□ 연구팀장․참여교수의 내부인건비를 참여
율에 따라 대응자금으로 인정하며, 연구개발 관련 대학소유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사용요율에 따라 대응자금으로 인정
□ 기타 지원인력인건비 등 간 경비(내부인건비의 10% 이내)도 대응자금 으로 인정
라. 참여대학 제한
□ Sea Grant 대학이 운영중인 영남(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및 호남(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 소재대학은 참여할 수 없음
4. 연구사업단 선정
□ 선정 기준
○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중복과제 배제)
○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구성원의 자격요건 등) 및 연구능력
○ 과제설정의 적정성(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계획의 적절성(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 여부 등)
□ 선정 방법
○ 과제의 중복성 심사 및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패널평가에 의하여 최종지원과제 선정
5. 연구결과 평가 : 관련 첨부파일 참조
6.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예비신청서 [별첨 1] 및 사업계획(신청)서 [별첨 2]
□ 제출기한(예비신청서) : 2006. 10. 26(목)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신청)서는 중복성 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제출부수 : 5부(CD 1매 포함)
※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maf.go.kr) 2006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에 있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제 출 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120-715)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Tel : 02-3674-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