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7
org.kosen.entty.User@129be76f
최용준(next10cyj)
발주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12-11 ~ 2006-12-12
[공고 제2006-419호]
‘2006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06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작 애니메이션의 번역 · 더빙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2. 지원대상 분야
ㅇ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번역/더빙 지원
※ 해외 배급 관련 정부지원 수혜 작품 제외
( 예: 02 애니메이션 현지어버전 제작지원사업, 03 애니메이션 수출지원사업, 04 애니메이션
해외배급지원사업 05 애니메이션 해외진출지원 등 해외 번역․더빙 및 배급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작품 및 02~06 스타프로젝트 선정작 제외)
3.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및 내용
-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국산물 인증 판정을 받은 작품에 대한 번역/더빙 지원
· TV시리즈물 : ‘방송위원회'의 국산물 인증을 받은 작품으로 하되, 접수 마감일까지 국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능
· 극장용 :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 국적 인정 기준을 통과한 작품 혹은 현저히 한국산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1차 선정 심사 때 심사위원 판단 사항)
ㅇ 지원 규모 : 편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6편 내외
- 업체 당 1개 프로젝트에 한함
- 각 지원금은 편당 소요비용 총액의 75%(대기업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결과물 : 번역 및 더빙 완성 작품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에서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선정
ㅇ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및 해외지역 판매 가능성
- 번역 및 더빙 이 해당국가 진출에 대한 사업계획
- 번역 및 더빙 업체의 제작 경험
- 진행 일정 및 예산 산출 내역의 적절성 등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물 심사 후, 지원금의 40% 지급
5.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 12. 11(월) ~ 12. 12(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pims.kocca.or.kr)에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접수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산등록요령>(첨부파일)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① 전산등록증 (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제출)
② 신청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 별첨서류(첨부서류 참조)
③ 신청작품 VHS Tape 또는 DVD(시리즈물일 경우 3화 이하)
※ 타사 작품의 경우 배급권리에 관한 증빙 必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A4 크기)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3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팀
- 주 소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 빌딩 5층
- 전 화 : (02) 2016-4086, 4083 (담당자 : 박준규, 김정경)
6. 기타사항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ㅇ 협약체결 시 확정된 기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지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및제반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