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6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 공고

발주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6-12-11 ~ 2006-12-12


[공고 제2006-419호] ‘2006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06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작 애니메이션의 번역 · 더빙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2. 지원대상 분야 ㅇ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번역/더빙 지원 ※ 해외 배급 관련 정부지원 수혜 작품 제외 ( 예: 02 애니메이션 현지어버전 제작지원사업, 03 애니메이션 수출지원사업, 04 애니메이션 해외배급지원사업 05 애니메이션 해외진출지원 등 해외 번역․더빙 및 배급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작품 및 02~06 스타프로젝트 선정작 제외) 3.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및 내용 -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국산물 인증 판정을 받은 작품에 대한 번역/더빙 지원 · TV시리즈물 : ‘방송위원회'의 국산물 인증을 받은 작품으로 하되, 접수 마감일까지 국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능 · 극장용 :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 국적 인정 기준을 통과한 작품 혹은 현저히 한국산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1차 선정 심사 때 심사위원 판단 사항) ㅇ 지원 규모 : 편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6편 내외 - 업체 당 1개 프로젝트에 한함 - 각 지원금은 편당 소요비용 총액의 75%(대기업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결과물 : 번역 및 더빙 완성 작품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에서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선정 ㅇ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및 해외지역 판매 가능성 - 번역 및 더빙 이 해당국가 진출에 대한 사업계획 - 번역 및 더빙 업체의 제작 경험 - 진행 일정 및 예산 산출 내역의 적절성 등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물 심사 후, 지원금의 40% 지급 5.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 12. 11(월) ~ 12. 12(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pims.kocca.or.kr)에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접수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산등록요령>(첨부파일)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① 전산등록증 (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제출) ② 신청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 별첨서류(첨부서류 참조) ③ 신청작품 VHS Tape 또는 DVD(시리즈물일 경우 3화 이하) ※ 타사 작품의 경우 배급권리에 관한 증빙 必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A4 크기)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3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팀 - 주 소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 빌딩 5층 - 전 화 : (02) 2016-4086, 4083 (담당자 : 박준규, 김정경) 6. 기타사항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ㅇ 협약체결 시 확정된 기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지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및제반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