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6-12-08
2. 참여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다만, 계약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06년 12월 8일 18:00까지 도착 분
○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정책연구과제 요약서 및 과제신청서
○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
○ 신청서식 작성방법
- 정책연구과제 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os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2호)의 별지 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등 정책연구사업
서식
4. 주관연구기관 선정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제 담당부서(과제담당관)에게 문의
※ 첨부 : 과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