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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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교(reports)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2차 시행 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핵심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0.26) 결과(사업계획 확정)
2. 재공고 내용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중
제2핵심과제(차량개발 과제 : ‘06 지원예산 36.2억원) 주관기관 공모
※ 사업목표, 내용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은「2006년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제9차 시행공고」(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사업안내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해당 사항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운영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사업안내서의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가점 및 감점 사항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0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준은 세부과제별로 적용하되,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 또는 정책연구 분야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상세 지원기준은 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철도분야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 참여 제한 : 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rnd.kict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
■ 신청서 접수일정
- 인터넷 입력기간 : 12.14 ~ 12.18
- 신청서 접수일 : 12.19 18:00까지
■ 접수장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 문의 및 기타
■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492, Fax : 031-476-885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6년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제9차 시행공고」(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사업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운영관리지침 참조
2006년 12월 14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