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5
org.kosen.entty.User@374b72c5
이명교(reports)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시행 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사업단내 핵심과제 주관기관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 지원내용
■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핵심과제 주관기관(핵심주관기관) 공모
◦ 핵심과제명 : 도시시설물 지능화 기술 개발
◦ ’06년 정부출연지원예산 : 30.4억원
■ 연구목적,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시행 공고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시행 공고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가점 및 감점 사항(해당과제에 적용)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0점 이내
-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2점 ~ 2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시행 공고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특허출원․등록 및 신기술 신청비용 지원 가능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장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핵심연구책임자는 연구단장 참여제한에 준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rnd.kict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최초 입력로그는 인터넷 입력기간 마감일 18:00까지만 유효)
■ 신청서 접수일정
- 인터넷 입력기간 : ’07. 1. 25(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일 : ’07. 1. 26(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사업2실
7. 사업설명회 개최
■ ’06. 12. 27(수) 15:00 (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층, 제4,5회의실)
8. 문의 및 기타
■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사업담당 : 건설사업2실(내선번호 : 451, 454)
- 전산 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내선번호 : 406, 4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1차 시행 공고 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2006년 12월 14일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