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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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next10ceh)
2006년도 [애니메이션제작스튜디오] 제작지원 작품 2차 모집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제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작 지원할 우수한 창작 애니메이션 2개 작품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제작스튜디오] 운영사업 개요
ㅇ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은 그동안의 하청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지향의 창작산업으
로 전환 중에 있으나, 기획에서 제작 완성까지의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해본 감독 인력이 부족
하여 우수한 창작물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
ㅇ 이에 따라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제작공간, 제작장비, 프로젝트 매니저
(PM) 등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량있는 창작 감독 육성 및 우수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지원코자 함
1. 지원대상
ㅇ국내에서 기획 창작중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제작팀
- 완결형 이야기 구조를 갖춘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에 대한 지원
※ 국내 우수 만화 기반의 시나리오 활용 권장
2. 지원내용
ㅇ 제작비 지원
- 순제작비 2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제작기법 및 제작기간, 제작분량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ㅇ 제작공간 지원
- 1개 팀 당 8~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약 20평 내외)의 제작공간 제공
ㅇ 제작장비 지원
-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 예정인 장비 활용
(신청양식 6번 항목 ‘제작장비 목록' 참조)
ㅇ프로덕션 매니저( PM) 지원
- 진흥원에서 선임한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개별 프로젝트별로 완성까지 제작비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
3. 청자격
ㅇ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 한 팀당 1개 프로젝트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제작팀은 지원되는 제작공간에 완성 시까지
입주하여 제작하여야 함
ㅇ현재 애니메이션제작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아 제작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팀의 경우 연속하여
신청이 불가함(감독, 프로듀서 포함)
ㅇ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현재 정부/진흥원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는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과 개인은 지원할 수 없음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로 최종 선정
ㅇ심사기준
- 1차 서류심사
① 스토리라인(30)
② 캐릭터 및 소재의 독창성(30)
③ 제작일정, 제작 타당성 등 제작계획(25)
④ 제작인력에 대한 국내외 공모전 수상실적(15)
- 2차 면접심사
① 제작자(감독)의 제작의지
② 제작인력의 작품활동 실적 및 참여도
③ 참여(예정) 작가의 작품활동 경력
④ 제작팀 및 제작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ㅇ발표 :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신청서 접수
ㅇ접수기간 : 2007년 2월 12일(월) ~ 2월 14일(수) 17:00 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제작지원 신청서를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
(우편/택배접수 가능)
6. 제출서류
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 서류
(제작지원 신청서, 작품제작 요약서 및 계획서)
② 제작팀에 대한 소개서 (자체양식)
③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KOCCA 문화콘텐츠제작지원센터(목동 부영) 내 애니메이션제작스튜디오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8-28 부영 그린타운 2차 지하1층
- 문 의 : (02) 2645-2596 (담당자 : 김성욱과장, 011-358-9923)
7. 기타사항
ㅇ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기한 내에 제작을 필히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3년간 지원금지' 등의
제재조치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제규정>에 의거 수행합니다.
※ 참고사항
1. 지원조건
ㅇ 제작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협약 기간 중 주요 제작인력의 타 작품 제작 금지
- 감독, 프로듀서 등 핵심 인력은 반드시 제작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제작에 참여
-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진흥원과 제작팀이 50:50으로 소유
2. 제작예산
ㅇ제작예산은 진흥원에서 집행 및 관리
- 선정된 작품의 제작예산은 전체 제작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3. 제작완성 결과물
ㅇ음악/음향, 효과, 성우더빙 등의 후반작업이 완료된 애니메이션 영상물
(기본적인 작품형태-기승전결 구조가 갖춰져야 하며, 아래 예시형태 참조)
- 예시1) 편당 5분 내외 분량의 단편 애니메이션 3~5부작 내외(옴니버스 구성 가능)
- 예시2) 20분 내외 분량의 애니메이션 1편
- 기타 상기 예시와 부합되는 애니메이션 영상물
4. 완성 결과물의 진흥원 활용방안
ㅇ 제작지원으로 완성된 애니메 션 작품을 세계 유명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 지원
ㅇ완성된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옴니버스 구성 등으로 극장 배급 / 방송 추진 검토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