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7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선정계획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2-01 ~ 2007-02-07


1. 지원분야 ===================================================================================== 지원분야 연구내용 ------------------------------------------------------------------------------------- 현상·원리규명 또는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새로운 창조 분야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새로운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중 탐색·발아 분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기존 과학기술 한계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극복 분야 아이디어 연구 ===================================================================================== 2.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선정규모 : 7개 내외 지원규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단, 수학 등 이론과학분야 연구단은 2∼3억원 지원 지 원 기 간 : 총 9년(3+3+3)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연구책임자의 자격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연구원의 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다만, 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수행중인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 연구단의 구성·운영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이미 진행중인 타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동 과제를 본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 가능하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과제 수행 주당 3시간까지 강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연구원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연 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승진 등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선정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에서 최종선정수의 3배수 내외를 1차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및 항목 8. 이의신청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신청방법: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기간 : 2007. 2. 1(목)∼2007. 2. 7(수) 18:00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신청방법: 1차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본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제출기간 : 2007년 3월 15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 436-8604∼5 한국과학재단 수리과학전문위원실 Tel : 042) 869-6520~1. 6031 Fax : 042) 869-6610 자세한 사항은 URL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