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8
org.kosen.entty.User@65a0c243
강광철(kang9201)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3-08 ~ 2007-03-21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29호
2007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지역혁신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설치 목적
-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임
◦ 센터의 기능 : 첨부파일 참조
- 장비활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 연구개발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 마 케 팅 :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네트워크 : 유관기관간 인적 및 물적 협력체계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술이전․지도 :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및 지도 지원
- 기 타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원규모 및 사업비 용도
-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 지원규모 및 지출용도 >: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협약 및 중간평가
-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 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 또한, 매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점검
2. 사업추진체계
◦ 산업자원부 :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산자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시행(사업안내 및 평가 등) 및 사업관리
◦ RIC : 협약기간중 센터별 연구수행 및 사업수행
<사업추진 절차> : 첨부파일 참조
3. 선정규모 및 대상
◦ 2007년도에는 센터의 설치로 지역강점분야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개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임
- 선정대상 분야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분야에 한함
◦ 선정방식
① 사업계획서 접수 : 1차 전산접수 및 2차 서류접수
② 현장실태조사 실시(4월)
③ 평가위원회 평가(4월)
※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 참여제한 : 다음 각호의 연구책임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① 지역혁신센터(RIC)사업
②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③ 지방기술혁신사업
④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지역특화센터)
⑤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 프로젝트사업
⑥ 우수연구집단(SRC/ERC)사업
⑦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4. 신청요건
◦ 신청자격
-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 포함)
◦ 구비사항 (요건미비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①
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② RIC 설치공간 확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일전용공간 1,000㎡ 이상 확보와 산업현장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업집적지와 20㎞ 이내의 거리에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 기업집적지라함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업종이 50개 이상의 기업군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④ 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⑤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3(선정규모 및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외에 중대형 연구개발과제(연10억원 이상)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거나,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적용함
⑥ RIC로 선정된 대학은 협약체결일부터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을 포함) 동안 1명 이상의 정규직이 RIC 전담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발령하여야 함
⑦ RIC 유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상에 지자체의 사업계획(장비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타지원사업과의 중복해소 방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RIC 선정후 상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 RIC 선정을 취소할 방침임
※ 금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발표(‘07.1.2 보도자료 참고)한 대학특성화 지표 사업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요령 :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①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소정양식, 글)
②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사업검토의견서 1부
③ 주관(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⑥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⑦ 전용공간확보계획서(증빙서류포함) 1부
⑧ 총괄책임자의 수업일수 조정 확약서 1부
◦ 신청서류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 고시/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itep.re.kr → 사업공고)
◦ 1차 전산접수 : 2007. 3. 8(목) ~ 3. 21(수)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직접 등록하고 전산접수증(1부)을 출력하여 2차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
◦ 2차 사업계획서 우편 접수 : 2007. 3. 15 (목) ~ 3. 21(수)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또는 방문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기술센터 8층) 고객지원팀(02-6009-8325)
※ 1차 전산 미접수센터는 2차 사업계획서 접수 불가
6.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07. 2. 13(화)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000, 8261, 8182)
◦ 주요일정 : 첨부파일 참조
※ 신규 선정평가는 현장실사/심의위원회 평가 순서로 진행
7.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261, 8182)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02-2110-5208)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