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3-02 ~ 2007-03-30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7- 23 호 ‘07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07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530억원(2,1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현장애로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5천만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기술혁신형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년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의 경우 기술Voucher를 발행하여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컨소시엄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R&D수행 조직과 인력을 갖춘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정하는 조합 ② 산연컨소시엄 - 기술Voucher를 구입하여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INNO-BIZ 인증기업 또는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결과 600점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컨소시엄의 대학은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산연컨소시엄의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청․접수기간 - 산학컨소시엄 : 2007. 3. 2 ~ 3. 30(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산연컨소시엄 : 2007. 3. 2 ~ 수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산학협력사업 공통사항 > ◦ 신청방법 ①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컨소시엄)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출력하여 현장평가시 제출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 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②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산연컨소시엄) -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INNO-BIZ’를 신청하여 평가전문기관(기보)으로부터 현장평가를 실시 * 기존 기술혁신형 기업은 제외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공동연구개발 희망 연구기관 선정 후 “Voucher 구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사업안내 및 양식 - SPI(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 http://www.spi.go.kr) → 기술 → 개발 및 사업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 사업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공지사항 ◦ 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537-7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