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8
org.kosen.entty.User@6e0cf084
강광철(kang9201)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2-01 ~ 2007-02-28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7- 23 호
‘07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07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지원목표) : 203억원(31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내에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협력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서 우수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 연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 신청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신청․접수기간 : 2007. 2. 1 ~ 2. 28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