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 · 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지원분야
사업개요
지원규모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66억원, 50개 내외 과제 (76.5억원, 60개 내외 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 ()내는 2차 하반기사업(7월 공고 예정)의 지원규모임 * 상 · 하반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단, 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또는 \'이노비즈 신청\'에 의한 평가실시(신청기업이 의뢰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 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연계형 과제의 경우는 2 이내, 6억원 한도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