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2
org.kosen.entty.User@4e22dfd
김주희(kjh119)
발주처
노동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7-03-16
노동부 공고 제2007-5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예정) 용역방식 소요예산 소관부서
1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07.3~10월 위탁형 400,000천원 고용보험정책팀
※ 입찰참가 신청기한은 2007.3.16(금) 18:00까지이며, 연구과제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아래 연구과제 세부 설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의문사항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27
노동부장관
연구과제명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 연구내용 : 고용보험 32개 사업 (별첨자료 참조)
<총괄 연구내용>
- 평가 대상사업을 3가지(고용안정·직업능력·고용평등)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유형에 속한 개별사업들의 비교·평가
- 개별사업들의 평가내용을 사업유형별로 총괄하여 유형별 평가 결과 종합·정리
<사업별 연구내용>
-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별 수혜대상의 적합성, 지원수준, 지원절차, 전달체계의 문제점 등 실태조사 포함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대상의 규모 및 선정
․ 구체적인 조사방법(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 효과성 평가 기준 설정 방법
․ 자료수집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2007. 10월
- 다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후에도 '07.12월까지는 심층평가 활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자문 응하여야 함
○ 소요예산 : 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 -158-1, 2006.05.26)」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참가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인인 민간연구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기관
- 고용보험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
- 국내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고용보험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단독 또는 공동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참가시 모두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연구의 진행은 팀별(고용보험 사업 분야별)로 진행하며, 전체 연구과정은 총괄팀에서 점검
-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기한 : 2007년 3월 16일 18:00 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첨부) 10부(파일 별첨)
○ 접수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은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제출된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심의후 선정 (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 용역목적 적합성, 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체결)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7.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503-97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