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2
org.kosen.entty.User@6815a885
김주희(kjh119)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3-12 ~ 2007-04-11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및 관련 H/W 및 S/W 등 개발지원을 통한 보안 인프라 조성
ㅇ 개발 보안기술의 보급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경영환경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보안장비·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과제
ㅇ 설치 시 별도 서버나 기타 부대장비가 필요 없는 독립형 보안장비·솔루션 국산화 및 신규개발,
ㅇ 통합보안장비, 보안신기술, 단위 솔루션 및 보안장비 등 기개발 보안기술의 중소기업용 보급형 응용기술개발 등
※ 세부 보안기술 R&D 지원대상 범위: 첨부파일 참조 (별표 2)
3. 지원조건
ㅇ 개발기간: 1년 이내
ㅇ 지원범위: 총 개발소요비용의 75% 이내, 1억원 한도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ㅇ 지원규모: 30억원, 35개 과제 이내
4. 신청접수 및 기간
□ 접수기간: 2007. 3. 12(월) ~ 4. 11(수) 18:00까지(도착시간)
□ 신청서류
ㅇ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계획서 9부(원본 1부 포함), CD 1부
ㅇ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참여기업) 사본 각 1부
ㅇ 전년도 재무제표(주관기업, 참여기업)
※ 기타 서류는 현장·경영 평가시 제시
□ 신청서, 관리지침 교부
ㅇ 중소기업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관련 다운로드
ㅇ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및 제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류 접수처: 주관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첨부파일 참조)
5.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평가(선정 평가에 30% 반영)
ㅇ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선정 평가에 70% 반영)
ㅇ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참고사항
ㅇ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 042-481-4401,4400 Fax 042-472-3289
ㅇ 중소기업기술 보진흥원(전문기관): ☏ 02-3787-0502, 0505
ㅇ 주관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