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2
org.kosen.entty.User@1173cd03
김주희(kjh119)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3-12 ~ 2007-03-16
산업자원부공고 2007 - 48호
2007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및 수요조사 안내 공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4개지역 2단계, 9개지역,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및 기술수요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 장관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 ·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기술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별표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지역별 전략산업의 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별표2]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441억원
- 9개지역 : 약 92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4개지역 : 약 349억원
○ 개발기간
- 9개지역 : 1년
- 4개지역 :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관련 홈페이지 반드시 참조
※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2. 15(목) ∼ 3. 16(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
지표, 비목별 계상기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7. 3. 12(월) ∼ 3. 16(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입력하고 신청서류를 업로드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신청서류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되 개별 파일의 크기는 1.5MB 이하로 작성해야 함
※ 신청서류의 인쇄본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 등)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요약서 원본 1부
2. 주관 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3.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첨부1 참조) 각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5. 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6.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인터넷으로 등록한 요약서 출력물의 표지에만 날인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 문의처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8181, 8292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02) 2110 - 5597, 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