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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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02호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중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의 신규과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7. 3. 20.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과제 주관기관 공모
1. 사업 개요
○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은 전문기술분야의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분야 신기술 이론 및 첨단장비 실습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연구소, 대학 등 교육기반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2. 공모 대상과제 및 지원내용 - url참고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목표의 명확성, 추진체제 및 추진전략 등) : 40%
② 추진능력 및 사업비(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등) : 40%
③ 기대효과(성과확산, 관련산업 파급효과 등) : 20%
* 우대사항 : 민간 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다.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 접수마감 : 4. 2(월)
② 신청기관 현장실태조사 : 4월초순
③ 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 4월중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일자는 추후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07. 3.20(화) 09:00 ~ 4. 2(월) 18:00
○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홈페이지(www.retain.or.kr)에서 사업신청(계획)서를 다운받아 사용
* 사업신청(계획)서는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규과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3.22(목) 09:00 ~ 4. 2(월) 18:00
*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전산등록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5.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02-6009-3214, 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