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시행계획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4-23 ~ 2007-04-30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85호 2007년도『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시행계획공고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0호(2005.4.7)](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R&D 지원사업인 2007년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전 세계 챔피언급의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고> ○ 범바이오제품 (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생체내 작용의료소재 및 기기제조기술 등)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확립ㆍ시제품생산ㆍ시험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3.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90억원 ○ 계속과제(5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과제 우선 지원 후 신규과제 선정 지원 4.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연간 10~25억원에서,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 ○ 지원기간 : 5년 이내 (연차별 협약) ○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5.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가.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및 공공성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ㆍ특허성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추진역량 ○ 사업성 (40%) : 기업의 재무역량, 비즈니스 모델(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구체성ㆍ신뢰성 및 시장전망의 적합성 ○ 공공성 (10%) : 바이오산업기여도, 수출유발효과, 중소기업육성효과 나. 우대배점 부여 ○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요령 [별표2]의 “바이오스타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외에 우대배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상 : 운영요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콘소시엄을 구성한 과제 다.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6.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분할 납부 7.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가. 신청자격 ○ 주관기업 :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금융기관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7년 3월 12일(월) ~ 4월 23일(월)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0부, 사업계획서 내용 수록 CD 1매 (pdf 등) ○ 제출기간 : 2007년 4월23일(월) ~ 4월 30일(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오프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내에 인터넷으로 (www.itech.go.kr)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온라인 과제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우편 제출의 경우,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층 고객지원팀 * 주소: (우: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8. 기타 안내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7. 4. 3(화), 16:00 ~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www.kotech.or.kr) ○ 사업추진계획,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등은 인터넷홈페이지(www.itep.re.kr)에서 열람 또는 파일 받기 가능 - 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과제접수매뉴얼.ppt -. 2007 바이오스타 사업계획서 양식.hwp -. 산업기술분류표.hwp -.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hwp ○ 중간평가 결과는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 9. 신규사업 선정 일정 ○ 2007년 4월 23일 ~ 4월 30일 : 신청서 접수 ○ 2007년 5월 ~ 6월 : 현장실태조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2007년 7월 ~ 8월 : 신규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계속과제 평가와 연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43) 조중훈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