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3
org.kosen.entty.User@2d215d1b
허수학(cableshh)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4-23 ~ 2007-04-30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20호
2007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7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지원유형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수요기업」이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자로부터 기술개발 결과물을 구매하기로 확약한 기업을 말함
○ 지원규모 : 300억원
2. 지원 내용 및 절차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금액 : 연차별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이어야 함
- 또한,「수요기업」의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절차
○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 평가(평가사업단)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3. 기술개발 지원대상
○ 차세대모듈부품기술과제 (16개) 【별표 1】참조
○ 응용소재기술과 (8개) 【별표 2】참조
○ 부품요소기술과제 (5개) 【별표 3】참조
4.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일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총괄주관기관 : 기술개발과제를 총괄관리하는 사업자
* 세부주관기관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자
○ 기술개발 유형별 수요기업의 참여기준 : 홈페이지 참조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 전산양식 등록 방법 안내
■ 신청서 접수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4.23(월)~4.30(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서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함(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결과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신청서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센터(우편번호 : 135-080)
6.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지원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 주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부도상태,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기업 또는 책임자)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함
○ 부품요소기술과제에서 동일 기술분야의 국가지정연구실(NRL)이 세부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지정관련서류를 신청시 제출)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인 경우 (확인서를 신청시 제출)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신뢰성인증(R마크)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신청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향후 일정
○ 2007년 5월 : 기술성평가
○ 2007년 6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 8193~7)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팀 (☎ 02-3488-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