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3
org.kosen.entty.User@44fa59ab
김주희(kjh119)
발주처
에너지관리공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4-16 ~ 2007-04-25
첨부파일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공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분야별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분야
ㅇ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
ㅇ일반기술개발사업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
ㅇ국제공동연구사업
ㅇ정책연구사업
ㅇ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ㅇ선행연구사업
2 사업계획 신청안내
ㅇ신청 자격
- 정부투자산하기관, 국공립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인정하는 자
ㅇ 윤리규정 제정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비영리법인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07.2.8)『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야만 사업협약이 가능함
ㅇ 예비순위 과제선정
-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술개발 신규공모 예산의 20%(30억)범위내에서 예비후보 선정
ㅇ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http://racer.kemco.or.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완료후 접수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1부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함(마감일 우편도착분 및 18시까지 직접제출분에 한함)
ㅇ인터넷 접수기간 : 2007. 4.16(월) ~ 4.25(수).18:00까지
ㅇ신청 기한 : 2007. 4.25(수). 18:00까지
ㅇ제출처 : (448-994)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개발실
(단, 국제공동연구 및 정책연구사업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로 제출)
3. 기타
ㅇ 주의사항
- 마감일은 신청이 폭주하므로 마감일이전 신청요망
- 신청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중 기지원 과제 및 관련기술이 이미 개발된 경우는 지원 제외함
ㅇ 문의처
- 프로젝트형, 일반기술개발, 선행연구사업 : 031)2604-202~208, 236~237, 196~198
- 정책연구, 국제공동연구 : 031)2604-812~813, 816~818
-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 031)2604-653~655
- 전자접수 관련사항 : 031)2604-562, 576
ㅇ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