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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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2007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07년 8월말 예정)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 2007년도 제2회 신규인증기술 접수기간
- 2007. 4. 5.(목) ~ 5. 4.(금)(우편접수시 5. 4.(금)자 소인분까지 유효)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신청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8부(원본 1부와 사본 7부)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월 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4. 심사비용
○ 심사, 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 20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 2차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5. 제출 및 문의처
○ 신청서식 등 각종양식은 NET마크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회: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9022~24, 전송: 02)3460-9029)
-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042)862-0002, 전송: 042)86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