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0
org.kosen.entty.User@10885800
박종애(jongaepark)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지원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에서는 2007년도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하여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보건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
○ 아래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하고자 하는 보건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
-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술 (특허출원기술의 경우 공개된 특허기술 포함)
- 정부기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NET, HT 등)받은 기술이거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신기술지원사업(R&D지원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 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고, 양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투자유치의 경우)
- 기타,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술
※ 신청기술에 대한 소유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전용실시권 포함)이 있는 자 또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즉, 소유권이 개인에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이어야 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여야 함.
2. 지원내용
○ 기술평가
- 신청·접수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등급평가 및 약식 기술평가를 무료로 시행하며, 평가가 시행된 모든 기술은 진흥원 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technomart.khidi.or.kr)를 통하여 공개하여 기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단, 상기(기술등급평가 및 약식 기술평가)이외에 보다 심도 있는 기술평가를 희망하 경우 평가비용은 진흥원 기술사업성평가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진행함.
○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사업성 평가 신청서에 기술이전을 희망한 기술의 기술평가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 기술이전 중개 지원 (단, 2007년도 해외기술이전 중개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 중개에만 지원 가능)
※ 벤처 및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가 없으나, 대기업의 국내 기술이전 중개 및 해외기술이전 중개수수료는 진흥원 중개수수료 규정에 따라 적용함)
- 투자유치 : 기술·사업성 평가 신청서에 투자유치를 희망한 기술의 기술평가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국내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상담서비스 지원.
※ 진흥원이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산은캐피탈, 한화기술금융 등 16개 협약 VC(Venture Capital)에 투자추천을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초기기술사업화지원사업, kdb기술거래금융 등)협약사업에 투·융자 추천을 하고 있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년 4월 5일 ~ 4월 30일 (2007년도 상반기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희망기술 온라인 등록
(homepage : http://technomart.khidi.or.kr/)
※ 신청서류는 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자료실)에서 download 또는 첨부파일 참조
○ 전화 : 2194-7441, 7418, 담당자 엄보영, 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