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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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애(jonga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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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필요성
○ 압축적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노인의 실종과 배회사고가 급증함으로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생활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적 대처 필요
※ 노인인구의 8.3%(약40만명)가 치매환자로 추정
- 여러 보고서에서 알쯔하이머병 환자 중 약12~24% 정도가 배회증상이 있다고 추정
-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 중 팔찌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노인은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약 48~96천명)보다 적을 수 있으나 이중 약 26%(12~25천명)는 기초생활수급노인
-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배회성 치매환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2. 사업 목적
○ 치매노인에 대한 팔찌를 보급하고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하여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치매가족의 부담 경감
3.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
4. 기본방향
○ 치매 팔찌 보급에 관한 사업경험이나 치매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정부는 치매팔찌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예산 지원액 : 2천만원(치매팔찌 4,000개 이상 보급 조건)
5. 사업기간 : 2007. 4월~2007. 12월
- 단년도 계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 사업의 사업 실적을 검토하여 동 사업의 계속 여부와 향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6. 사업기관의 역할
○ 치매노인의 배회구조를 위한 팔찌 보급
○ 팔찌를 보급한 치매노인에 대한 배경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관리 및 환자의 배회 발견시 가족에게 연락체계 유지
○ 치매노인 실종시 경찰청(182 신고센터)에 긴급구조 요청
○ 기타 정부 관련 부처의 해당 업무에 관한 자 및 정보 제공
7. 사업기관 선정(지원) 조건
○ 선정 기관 : 총 1개소
- 치매팔찌 보급 경험 및 치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민간단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기관 지정과 동시에 사업수행을 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팔찌 보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치매노인
- 보건소의 신청에 의하여 팔찌 보급 대상자 파악
○ 팔찌보급 물량 : 4,000개 이상 보급
8. 총 지원예산 : 2천만원
9. 기대효과
○ 치매증상이 있어 배회문제가 염려되는 가족들의 고통 경감
○ 치매환자의 장기 배회를 예방하고 배회로 인한 사고 예방
○ 배회노인 찾아주기 실적관리 제고
10. 사업기관 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07. 4월)
○ 신청서 접수(’07. 4. 13)
-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등기우편으로『치매노인 배회구조 팔찌보급 사업 신청서』및 관련 첨부 서류(별첨 1) 제출
▪ 신청기관 : 치매팔찌 보급 경험이 있거나 치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427-721)
▪ 제출기한 : ‘07. 4. 13(화) 18:00(※ 당일 우체국 소인에 한하여 유효)
○ 심사 및 선정(’07. 4. 20)
- 우리부 부내 평가 및 선정(서류 심사)
- 선정기관에 결과 통보
○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 배정 및 사업 수행(’07. 5월~12월)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0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