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7년도 반도체R&D국제협력사업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7-01 ~ 2011-08-30


기술선도국과의 공동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원천기술․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반도체R&D국제협력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동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김 영 주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외 반도체 R&D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반도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설계․장비․재료 등 국내 취약한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 총 사업기간 : 2007. 7. ~ 2011. 8. (50개월) - 당해년도 사업기간 : 2007. 7. ~ 2008. 8. (14개월) - 과제별 연구기간 : 1~4년 ○ 총사업비 : 총 192억원(정부 100억원, 민간 64억원, 국외매칭 28억원) - 2007년도 사업비 : 48억원(정부 25억원, 민간 16억원(40%), 국외매칭 7억원) ※ 단, 당해연도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지원분야 기술 분야 연구 거점 연구 분야 반도체 공정기술 Stanford ⦁차세대 SoC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위한 나노공정 기술 등 INMP/NMTRI와 협력가능분야 SoC 설계기술 UC-Berkeley ⦁Cognitive radio 설계,Universal content router 설계 등 BWRC와 협력 가능분야 장비소재 기술 UT-Dallas ⦁차세대 장비 및 재료의 개발, 장비/재료의 성능평가 등 UTD와 협력 가능분야 3. 신청자격․신청방법 ○ 모집분야 - 주관연구기관 : 연구거점기관 및 참여연구기관 관리 등 국제협력사업 공동연구 과제의 종합 수행․관리 및 연구원 파견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 참여연구기관 : 연구원 파견을 통한 연구거점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및 산업발전법 제24조 1항의 대상기관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 연구 또는 현장경력 5년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수행기간 내에 변경없이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sar.or.kr)의 공지사항에서 연구계획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받아 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동 사업의 연구계획서 10부(원본 1부, file포함)와 기타 구비서류 및 신청공문을 함께 제출 4.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기준 ○ 적합성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부담율 등을 검토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발표 패널평가 - 평가항목 ․발표패널평가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체계, 사업비 기대효과, 국외공동연구적합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적합성 등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7년 4월 27일(금) 18시까지 ※단,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7번지 반도체회관 1층] (☎ 02-570-5265) - 담당자 : 고종완 (jwko@cosar.or.kr) ○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반도체R&D국제협력사업연구계획서 10부(연구책임자 날인 및 기관장 직인 날인) ․첨부 : 1. 현물출자확약서 1부 6.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주의사항 또는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제안기관 및 제안책임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일정은 한국반도체연구조합 Homepage에 공지되며, 개별통지는 사업신청서 상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실무연락책임자의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반도체R&D국제협력사업 운영기준』을 적용 ※ 국제협력사업계획서는 별첨자료(국제협력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