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2
org.kosen.entty.User@52c46be6
박종애(jongaepark)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134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 각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4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 사업 과제
과제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연구
주요연구내용
○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위법령 분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근거한 국내법령
(보건복지부 소관)검토·분석
○ 보건복지부 소관의 개선 사항 도출
연구기간 : ‘07.04~’07.10.(6개월)
예산액 : 30,000천원
가. 연구목적
□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
나. 주요 연구내용
□ 장차법과 관련된 외국사례 분석
○ 장차법의 제정경위, 제정내용 및 장차법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문제점을 연구하여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장차법 하위법령에 포함할 내용과 외국사례 비교·분석
□ 차별영역에 대한 현실 및 여건 조사
○ 장차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내 현실과 여건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장차법의 단계적 실행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
○ 단계적 실행 방안 마련 및 소요 예산 추계
○ 개선안 마련시, 이에 대한 장애계, 재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법령안에 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첨부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주요 선진국들의 장차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 규정준수 영향에 관하여 연구
○ 차별영역에 관한 현황 조사
- 보건복지부 하위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규정 등
-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개선사항 도출(시설, 주요업무계획 등)
□ 정책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정책 간담회 실시 및 자문
2. 신청요강
가.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및 기타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문사회분야 법인연구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07. 4. 16(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등 6부
- 제출내용 : 보건복지부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Ⅰ. 공통사항의 6. 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 기초내역서 첨부 제출)
※ 연구용역 신청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 (본부별 홈페이지→운영지원팀→업무분야별 정보→206번(2006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Ⅰ-6)
○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 FAX 또는 e-mail로 제출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 주소 : (우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전화번호 : (02) 2110-6266, 2110-6267, FAX : (02) 503-7899
- 이메일 ID : limds@mohw.go.kr , shampoo29@mohw.go.kr
다.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기관의 선정 : 신청서 심의·선정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