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6
org.kosen.entty.User@1fe0af66
허수학(cableshh)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4-03 ~ 2007-05-02
2007년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3단계 2차년도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인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의 3단계 2차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따라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4. 3
사업단장 이 조 원
1. 3단계 2차년도 신규 공모 과제 RFP : 홈페이지 참조
2. 신청 및 제출방법
○ 과제신청
- 과제 접수는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에서 함
○ 과제선정
- 선정평가는 RFP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표패널평가 실시
- 연구사업의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함.
○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별 인건비 배분액을 명확히 기재
- 본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본 사업단내의 타과제에 중복해서 참여하거나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 평가시 연구비 규모 조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액은 당초 과제 신청시의 금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참여기업에서는 신청전 사무국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부지원규모에 따라 적정한 연구비 부담액이 되도록 주의를 요망함.
○ 신청 및 제출 서류 : 특정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함(별첨6. 참조)
☞ 별첨 1. 과제신청·계획서(총괄용)
2. 과제신청·계획서(단위과제용)-국문
3. 과제신청·계획서(총괄/단위과제용)-영문
4. 기업참여의사 확약서(해당자만 작성)
5. 중소기업 사실증명원(해당자만 작성)
6. 특정연구개발사업규정 및 지침(평가/정산/보안)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전자문서 접수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 접수기간 : 2007년 4월 3일(화)~2007년 5월 2일(수) 18:00시까지
- 접수처
·주소 : (137-79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KIST내 국제협력동 2층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앞
·담당자 : 서정권 대리 (02-3295-4356, seo1004@nanotech.re.kr)
○ 기 타
· 선정평가시 1, 2단계 계속과제에 우선권 인정함.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
우 가점(1~3점) 부여(별첨 6. 특정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지침 참조)
3.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이어야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에의 연구 또는 현장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연구수행에 필요한 핵심기기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내에 변경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 현재 대형국책과제(SRC/ERC, 창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는 본 사업단에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단, NRL장은 신청가능)
4.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 기업참여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 기업의 유형에 따라 아래 비율에 따라 지원
- 대기업에 대한 지원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연구비의 75% 이내
○ 기업의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인정)
○ 연구비 산정기준 및 기타 구체적 사항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별첨6. 참조)에 따름.
5. 기타 고려사항
○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작성시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하고, 참여연구원 이름의 실명화 및 직급별/기관별/학력별/성별 인원수를 명확히 기재함과 동시에 각 참여자의 참여율을 명시해야 함
○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목표를 구체적(또는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하며, 연도별 연구목표 및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주관과제 신청자는 단위과제(주관/협동/위탁과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총괄용 신청서”와 주관기관에서 수행할 본인과제에 대한 “단위과제용 신청서”를 작성함. 제출시 협동 및 위탁과제에서 작성한 단위과제용 신청서도 취합하여 사업단에 같이 제출함.
○ 협동과제 및 위탁과제 신청자는 “단위과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함(단, 해외기관인 경우 단위과제용 신청서 영문서식으로 작성 제출함)
6. 향후 추진일정
○ 2007. 4. 3(화)~2007. 5. 2(수) : 과제 계획서 접수(2007년 5월 2일, 18:00까지)
※보다 자세한 선정평가 절차, 일정, 기준 등은 향후 공지 예정
○ 2007. 5월 초 : 과제 선정 패널평가 실시(예정)
○ 2007. 5월 초 : 과제선정 발표 및 세부과제 협약(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