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9
org.kosen.entty.User@502e0eb9
김주희(kjh119)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4-19 ~ 2007-05-18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66 호
2007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안내
「2007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과제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사업목적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족경제 균형 발전 및 통일 과학한국 기반조성에 기여
○ 남북간 과학기술 격차 해소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인력교류, 학술회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2. 주요 사업분야
○ 남북간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
○ 과학자 등 인력교류사업 및 과학기술관련 정보교류사업
○ 북한의 과학기술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과학기자재 등 공여사업
○ 남북 과학기술 정보 및 동향 분석 등
3. 선정절차
【사전검토】
○ 검토주체 : 전문기관
○ 검토내용
- 연구수행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보유 여부
※ 관련 규정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 검토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 결격사유 기한 내 미보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평가】
○ 평가주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의 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추후 개별 공지)
○ 평가항목(안)
-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과제내용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의 부합성
-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의 타당성, 북한과의 교류협력가능성
- 북한 등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실적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검토결과 : 60점 미만 과제 탈락
【전문기관 평가】
○ 평가주체 : 전문기관
○ 평가방법 : 가감점 검토 및 전문가 평가의견을 취합, 종합평가서 작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등
4.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기간 : 3년 이내 원칙
- 다른 사업에 비해 남북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3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조기 종료 및 연구비 조정 가능
5.신청자격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제17896호)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
6. 제출서류
○ 과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양식)
- 과제신청서 10부(첨부양식)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 1부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전자파일 제출(CD)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첨부양식)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7.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 기간 : 2007.4.19(목) ~ 5.18(금) (30일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07.4.19(목) ~ 5.18(금) (30일간) 18:00까지(30일간)
8.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7 Trust Tower 2층,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제화기반팀(우편번호 137-739)
※ 전화 : 02-6710-7441 Fax: 02-6710-7409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개별 통보함
9. 문의처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
(Email) jhpark@most.go.kr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제화기반팀
(Tel.) 02-6710-7441, (Fax) 02-6710-7409
(Email) yskim@kicos.or.kr
10. 기타
○ 과제신청에 필요한 과제신청서 서식 등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