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8
org.kosen.entty.User@23b8790e
김주희(kjh119)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5-25 ~ 2007-06-29
과학기술부공고 제2007-83호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부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국내 연구실험실의 안전문화 확보 및 안전설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7. 5. 25.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ㆍ개선 사업
나. 사업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유도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요인의 도출 및 개선으로 국내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에 기여함.
다. 지원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 중인 기관
(‘07. 1. 1 ~ ‘07. 12. 31 사이)
라. 지원내용
1) 정밀안전진단 실시예정 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와 관련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지원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연구실 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안전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정부 지원금액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2. 선정방법
- 연구실 안전법령이행정도, 연구실(실험실)규모, 안전관리비계상 실적 등 제출서류 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3.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07. 5. 25 ~ 6. 29, 18:00 (신청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나. 제출서류 :
① 참여 신청서 1부
②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사본 1부(2007.5.24일 이전 작 된 것)
③ 기관 조직도 1부
④ 정기점검 실시 결과 및 보고서 사본 1부 (2007.5.24일 이전에 작성된 것)
⑤ 교육훈련 실시 결과 사본 1부(2007.5.24일 이전 실적)
⑥ 안전관리비 계상(‘06, ‘07년도) 실적 및 보고서 사본 1부(2007.5.24일 이전에 계상된
실적 및 보고서)
⑦ 정밀안전진단 견적서(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⑧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또는 추진 계획서 1부
※ ④ 및 ⑥의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 보고한 공문서임
다. 접수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연구실안전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관 4층
라.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방문접수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 기관의 자격과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신청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제한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연구실안전팀 김민욱 주임
전화 : 02-3019-3352 팩스 : 02-3019-3303
※ 신청서 양식은 ‘연구실안전정보망’ 홈페이지http://www.labs.or.kr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