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5
org.kosen.entty.User@760638f9
김주희(kjh119)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6-01 ~ 2007-06-15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91호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 사업공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성인형 난치성 질환분야의 신약 후보물질 및 관련기술 개발을 위하여『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의 3단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일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사업단장 유 성 은
1. 사업목표
질환관련 단백질의 작용점에 근거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과 신의약 기술 을 활용한 성인형 질환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및 사업화
2. 연구개발분야
○ 성인형 질환 (대사성 질환 / 순환기계 질환 / 골다공증 / 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창출 및 사업화
○ 성인형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평가기술
○ 본 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하기의 분야는 지정할 수 있음.
- 2단계 선도물질을 활용한 후보물질 개발 및 국제 협력과제
- 후보물질개발연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반기술
-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연구인력이 기 확보된 연구분야
○ 공모과제 - URL참고
3.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가. 신청자격
- 신청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기 및 장비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해당분야 연구 및 현장 종사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신청서식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http://cbm.krict.re.kr)에서 다음 서식을 download
받아 작성한 후 upload함
- 연구개발신청계획서(접수증 포함)
- 참여연구원현황(사업단 별도 서식)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본 사업단 Webpage에 제시된 과제신청서 서식과 그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 작성
○ 인쇄 및 날인된「(신청기관)공문 1부」와「연구개발과제신청서 3부」를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본 사업단 Webpage를 통하여「접수증」및「연구개발과제신청서,「참여연구원현황(사업단 별도서식)」을 마감당일까지 파일올리기(file-upload)함
• 연구개발신청서는 hwp.화일로 작성함.
• 참여기업 구비서류 :
-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1부.
-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인 경우) 1부.
-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기업주관인 경우) 1부.
5.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비율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 기 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1개 세부과제에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액의 15% 이상, 중소기업은 부담액의 10% 이상으로 함
○ 기업부담금 중 현물에 대한 출자범위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인정)
-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공무원 및 사업단 관계자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명시함
※ PBS적용기관이 아니더라도 참여연구원을 실명화하고 직급별ㆍ직종별 인원수, 각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목표를 기한(milestone)과 함께 구체적(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신청서상의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항목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함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비 규모조정으로 정부출연금이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금은 과제신청서 당초금액을 적용함
○ 연구개발비 산정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5년도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2005. 9)에 준함
○ 과제신청서를 파일 올리기 할 경우「연구개발신청서」와 「참여연구원현황」의 파일명은「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함
○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실시와 기술료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서와 사업단 내의 규정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관련조항에 준함
○ 사업단장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연구비의 40% 이내로 수행해야함
7. 선정평가 절차 - URL참고
8. 과제협약
○ 과제협약 체결은 다년도 협약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통하여 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참여기업부담금(현금)을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에 기 입금됨을 증빙하여야 함. 다만, 2회 차로 구분하여 기업부담금을 출자할 경우 1차분
(현금출자액 50% 이상)은 협약체결 시 현금으로 출자하고, 2차분(잔액)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하는 약속어음으로 출자할 수 있음
9. 공고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07년 6월 1일 ∼ 2007년 6월 15일
○ 접수마감 : 2007년 6월 15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설명회 ㆍ일 시 : 2007년 6월 8일 (금요일) 오후 3:00時
ㆍ장 소 : 한국화학연구원 강당
○ 접수 및 문의처 :
1) 접 수
(우)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유성우체국사서함 107호)
한국화학연구원 7연구동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사무국
2) 문의처
• 사업단 전화 : (042) 860-7631∼4 팩스 : (042) 860-7635
• Webpage : http://cbm.krict.re.kr • e-mail : cbm@krict.re.kr
10. 향후 추진일정(안)
- 2007. 6. 01. ∼ 2007. 6. 15. 사업공고 및 과제신청서 접수
- 2007. 6. 08. 사업설명회
- 2007. 6. 18. ∼ 2007. 6. 19. 신청과제 검토 및 1차평가(서면검토)
- 2007. 6. 21. ∼ 2007. 6. 22. 2차평가(전문가 패널평가)
- 2007. 6. 26. ∼ 2007. 6. 28. 선정통보 및 수정ㆍ보 , 3차평가(필요시)
- 2007. 6. 29. ∼ 2007. 7. 06. 계획서 수정ㆍ보완 및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