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7 한ㆍ미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공동연구과제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7-06-29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 86호 2007 한ㆍ미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공동연구과제 공고 지속가능한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을 위해 한ㆍ미 양국이 추진하는 I-NERI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과학기술부와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원자력기술개발 능력의 제고 o 원자력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의 양자간 공동 개발 나. '07년도 지원분야 o 한ㆍ미 I-NERI 위원회(Bilateral I-NERI Committee)에서 합의된 연구개발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 지원 분 야 세부기술 GNEP/ Advanced Fuel Cycle 1. SFR(ABR) ※GIF 역무범위 외 분야기술 - Fuel development, Fuel fabrication, Core design, Materials, Improvements to economics 2. Fuel Cycle - Pyroprocessing, Voloxidation, Fuel cycle system analysis 3. Safeguards(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ncy technologies) 4. Waste Treatment Gen IV 5. NGNP - Air Ingress NHI 6. An Integrated GAMMA Code 다. 연구비 지원 및 과제 선정 o 과학기술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동 프로그램의 총연구비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공고하고, 공동 지원 과제는 양국간 합의에 의해 최종 선정함. 라. 추진절차 o 2페이지 이내의 1차 과제제안서(Mini-Proposal) 제출 ※ Milestone 및 예산표는 별첨으로 첨부 ※ Mini-Proposal Format Requirements 양식 : 붙임 1 참조 o 1차 평가 선정 과제에 한하여 2차 과제제안서 제출 마. 연구비 및 연구기간 o 연도별 예산을 고려하여 과제별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o 총 연구기간 : 3년 이내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o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 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총연구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비의 25%이상을 부담 나. 신청방법 o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양국에 동시 접수 - 신청 공문 1부 (기관별) - 1차 신청용 과제계획서 (Joint Mini-Proposal) 10부 및 전자파일 - 2차 신청용 과제계획서 (Joint Full Proposal) 10부 및 전자파일 (1차 선정과제에 한함) ※ 1차 과제계획서는 ‘첨부 1’을 참조하여, MS WORD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 1차 과제계획서 접수마감 : 2007.6.29(금) 18:00 - 2차 과제계획서 접수마감 : 2007.8월(1차 선정과제에 한함) ※ 1차 선정 과제에 대해 2차 과제계획서 접수일자 별도 통보 나. 접 수 처 (우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5-15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기획팀 (전화) 042-869-7776 (팩스) 042-869-7706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평가 및 선정 통보 가. 한ㆍ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평가 후 선정 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기타 사항 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자력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을 적용함. 나.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 02-2110-3647) - 한국과학재단 국책사업단 원자력연구기획팀(Gen IV 사무국) (☎ 042-869-7776, chang@kose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