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사업

발주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7-02 ~ 2007-07-09


1. 사업개요 □ 국내 대학원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석․박사과정에 유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교육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고 우리 기술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가진 친한(親韓) 인적네트워크 확보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 선발인원 : 신규 약 80명 내외 □ 지원분야 : IT기술관련 이․공학 분야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 □ 지원기간 및 금액 o 석사과정 : 최장 2년, 1인당 연 1,000만원 o 박사과정 : 최장 4년, 1인당 연 1,400만원 ※ 석·박사 통합 과정은 초기 2년간은 석사과정에 준하고 추가 2년은 박사과정에 준하여 최장 4년간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지원기간 연장 가능) ※ 학업성적이 정규학기 평점 B0 미만인 경우는 지원중단 □ 지원자격 요건 o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내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은 모든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1) 국내 대학 ① IT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국내 대학(원) ② 외국인 장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 영어강의 제공 ※ 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으로부터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예외 ③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혜택 부여 ④ 전담직원 확보 ⑤ 외국인 장학생에 대해 숙소 배정 2) 외국인 유학생 ① 외국 우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예정)한 35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② TOEFL 550점(CBT 213점, iBT 79점), TEPS 601점 이상 또는 IELTS(Academic Module) 6.0 이상(비영어권학생의 경우)이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한글학회 주관 한국말인증시험(KLPT) 400점 이상 ③ 국내 대학(원)의 도교수가 확정된 자 ※ 접수마감일로부터 이전 12개월 기간 내에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이미 국내에 취업 또는 대학(원)에서 유학중인 자는 제외. 단,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나 국내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석사(박사)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지원신청 o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원에서 일괄 신청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7.2(월) 10:00 ~ 2007.7.9(월) 17:00까지 □ 신청방법 o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이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신청하며, 관련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 - 학교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구비서류와 유학생 지원계획 등을 모두 포함 o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원) 중 한 곳만을 선택하여 신청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교부(download)받아 작성한 후 'IT연구과제 신청․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제반서류와 함께 접수 ※ 전산 및 서류접수를 모두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o 접수처 - 전산접수 : www.iita.re.kr → 고객지원시스템內 IT연구과제 신청․관리시스템 - 서류접수 : 인력양성사업단 연구인력팀(☎ 042-710-1323) ※ (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동관 3층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8부(첨부서류 포함) ※ 원본이 아닐 경우 각 대학에서 원본대조필 직인을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 ▷ 대학․학생 총괄표 및 지원신청서 각 1부(신청대학 작성) ▷ 국내 대학(원) 지도교수(예정자) 추천서 1부(학생 1명당) ▷ 학생의 수학계획서 1부(영문 또는 국문) ▷ 영문추천서 2부(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혹은 직속상관이나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추천인 2인의 추천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박사과정은 학사/석사과정 각 1부) ▷ (비영어권 학생일 경우) 어학 성적표 1부 ※ TOEFL, IELTS, TEPS, KLPT, TOPIK 중 택1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종 증명서가 영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일 경우 반드시 공증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은 제출서류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