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WISE지원사업

발주처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6-20 ~ 2007-06-28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우수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간의 연계 체제(Mentoring)를 통하여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 가치관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과학기술분야로 진출을 유도 2. 지원방향 ◦ WISE 기본 프로그램의 성실한 수행 및 거점센터와 지역센터 간 연계 강화를 통한 WISE 사업의 체계화 도모 Ⅱ. 사업내용 1. 사업분야 및 대상 가. 사업분야 :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프로그램 나. 지원대상 ◦ 중학교 : 방문 또는 초청 실험실(여학생 50 %이상의 중학교 수학, 과학반 대상) 및 WISE 과학캠프 ◦ 고등학교 : WISE 연구캠프 ◦ 대학교 : 인턴십 및 현장 멘토링 ◦ 멘토링 : 온라인 멘토, 멘티 추천 및 지역 오프라인 행사 ◦ 여성과학자 초청강연 다. 지원형태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공동연구) 2. 신규 지원지역 : 서울, 울산, 경남(각 지역별 1개 센터 선정) 3. 지원예산 : 2,000백만원 내외(11개 계속지원 센터 포함) 4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금액 : 연간 130백만원 내외(거점센터는 200백만원 내외) ◦ 신규 : 3개 센터(센터장이 공학계열 전공자인 경우 5점 가점 부여) ※ 기존 센터 평가 및 정책적 추이 등에 따른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규 센터 확대 등 신축적 운용 ◦ 계속 : 11개 센터 나. 지원기간 : 6년(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단계별 3년 ◦ 연구개시일 : 2007. 9. 1 다. '07년 사업기간 : 2007. 9. 1 ~ 2008. 6. 30(10개월) ※ 연차별 10개월씩 연구 수행 후 각급학교 학기 개시일인 3월 1일과 연구개 일을 일치시킬 예정임 5. 센터의 기능 및 운영체제 가. 센터의 기능 ◦ 거점센터 역할 - 전체 WISE 프로그램사업계획 수립, 총괄지원 및 조정 - 거점센터의 사업운영기획, 지역센터 공모방식 및 평가기준마련, 거점센터와 지역센터의 총괄적 연계방안 등 - On-line 및 Off-line 의 연계프로그램 및 국내외 각 센터간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거점 및 지역센터 대표자 협의회 정례적 개최 (WISE 프로그램 사업의 발전방안 강구 등 협의) - 기타 지역센터에서 필요한 정보, 자료, 인력 개발 및 지원 등(인력, 교수학습자료, 정보, 시설 및 기자재 등) ◦ 지역센터 역할 - 지역별 Off-line 및 거점센터와 연계한 On-line 프로그램 운영(거점센터와 타 지역센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운영 나. 운영체제 ◦ WISE 센터는 기관의 부설기구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대표자를 책임자로 하여 책임자, 연구원(지도강사),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구성․운영함 ◦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역할 - 센터 설치기관 내부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외부인력도 참여가능 - 책임자는 센터 설치기관 내부 여성인력으로, 여성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에 경험과 관심을 가진 자로 하며, 센터운영 전반을 관장 - 연구원(지도강사)은 센터설치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과학분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 행정지원인력은 센터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보조요원(기존인력 활용 가능) Ⅲ. 신청 1. 신청자격 ◦ 센터책임자는 해당지역 국내 대학(4년제 미만 대학 포함), 과학기술계 국공립(연) 및 정부 연(연), 민간기업부설(연) 등에 소속된 정규직 박사학위 소지 여성 과학기술자 ◦ 기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공동참여가 가능하되, 지역센터 책임자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야 함 2. 신청기간 : 2007. 6. 20(화) ~ 6. 28(목) 18:00까지(계속지원 센터 포함) 3. 신청방법 : 공문으로 접수(전자 화일 CD포함) 가. 제출방법 : 연구계획서(붙임 재단 소정양식)는 소속 연구비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 나. 제출서류(재단 소정양식) ◦ 연구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22부 ◦ 연구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서 전자 화일 CD 1장 4. 신청절차 가. 신청 전 1)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연구기기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4) 신청 연구과제의 전공분야를 재단 “연구분야 분류표”(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학술정보→연구지원정보→연구분야 분류표)를 사전 확인함. 이후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자연과학단으로 연락하여야함 나. 신청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연구계획서“ 및 ″WISE센터 사업비 집행게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별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 수번호는 신청완료 후 부여함 ◦ 연구자 : 신청서류(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모든 신청 서류(계획서, 예산집행계획, 전자화일 CD 포함) 23부를 접수하여 1부는 보관하고 22부를 재단에 공문으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 완료해야함. 만일 공문으로 접수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서룰 제출하여야 함 3) “연구기기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4)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5) 신청기간 중에는 제출한 신청내용과 계획서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6)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됨.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신청 및 참여 제한 가.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의 연구비 신청이 제한되며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참여 제한 ◦ 본 학술성과확산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연구인력방문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7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BK21 및 NURI사업 제외) ※ 재단 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기간에 저촉되는 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Ⅳ.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계속지원 센터의 연차보고서 양식은 센터별 개별 송부함 문 의 처(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 :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자연과학지원팀(홍석표) Tel (02) 3460-5604 Fax (02) 3460-5619,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