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9
org.kosen.entty.User@6f525bde
김주희(kjh119)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6-28 ~ 2007-07-27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 107호
2007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명공학분야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 신규사업을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여성 및 지방과학자 우대정책에 따라 여성 및 지방대학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는 전문기관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합니다 (가점 및 감점 부여항목 참조)
2007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대상사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분야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07년)
연구기간
당해년도(‘07년)
연구비
인간 질병의 후성유전학 연구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10억원 내외
질환 연계 네트워크 제어 원천기술 개발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10억원 내외
유전체 정보생산 연구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8억원 내외
미토콘드리아 대사기능 및 질환조절 연구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8억원 내외
미생물 특성인자 조절기술개발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5억원 내외
생체적합성소재 및 바이오프로브 원천기술 개발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24억원 내외
줄기세포의 분화 관련 후성유전체 연구사업
2007 ~ 2011(5년)
(2007 ~ 2008, 2년)
2007. 8 ~ 2008. 7
8억원 내외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7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6.2.28 과학기술부 훈령 제225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ㆍ자체 양식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ㆍ첨부 양식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ㆍ첨부 양식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총괄과제 : 총괄용(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사용
- 단위·세부 : 세부ㆍ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위탁과제 : 위탁과제용(별지 1-3호) 서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2007. 6. 28 ∼ 2007. 7. 27,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042-869-6706, 042-869-6005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7. 6. 28 ∼ 2007. 7. 27, 18:00까지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우편번호 : 305-340 )
※전화: 042-869-7764, 7767, 7765, 7763, 7762 Fax: 042-869-7708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ㆍ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ㆍ확정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 평가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 : 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ㆍ 경력 산정 기간(3∼5년)에 출산ㆍ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적용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ㆍ통지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ㆍ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042-869-7762~5, 7767)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02-509-7756, 7755)
6. 기타
- 과제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참고
첨부 : 1. 분야별 사업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