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4
org.kosen.entty.User@64d59cf4
김주희(kjh119)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7-07-16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7 - 114호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개 모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7월 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공모대상과제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담당자(연락처)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방안 수립연구
- 기술사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를 중심으로
50
5개월
과학기술진흥과
강창원 사무관(02-709-7823)
2. 참여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다만, 계약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07년 7월 16일까지 도착 분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정책연구과제 요약서 및 과제계획서
○ 접 수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 과학기술진흥과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필요한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2호)의 별지 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등 책연구사업 서식
4. 주관연구기관 선정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학기술진흥과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학기술진흥과(02-509-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