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7-09 ~ 2007-07-3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127호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안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 · 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지원분야 사업개요 지원규모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88억원, 75개 내외 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단, 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또는 '이노비즈 신청'에 의한 평가실시(신청기업이 의뢰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 이노비즈 현장평가 신청기업은 ‘07. 7. 31(화) 18:00시 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여야하며 650점미만 기업은 기술성?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연계형 과제의 경우는 2년이내, 6억원 한도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기간 : 2007. 7. 9(월) ~ 2007. 7. 31(화), 18:00까지 <첨부 서류 및 근거 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접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번(어은동 52번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학연협력실 산학연사업지원팀 (우) 305-333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접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11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B지원실 (우) 305-80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와 작성방법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5. 평가 및 선정절차 ㅇ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본평가를 실시 ㅇ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ㅇ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6. 참고사항 ㅇ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의 경우에는 연계가능한 과제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가능 - ‘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 ·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학연협력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B지원실 042-481-4458, 4459 02-3787-0521, 0525 042-865-3486, 3536 042-869-0522, 0561 http://www.smba.go.kr http://www.tipa.or.kr http://www.kbsi.re.kr http://www.kisti.re.kr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문의처 : 02-6009-8227~8 8. 지역별 순회설명서 실시 ㅇ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 '07.7.11(수) (14:00~16: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 충청권 (대전 · 충남 · 충북 · 강원) '07.7.12(목) (14:00~16:00)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강 부산울산권 (부산 · 울산) '07.7.13(금) (14:00~16:00)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경북권 (대구 · 경북) '07.7.11(수) (14:00~16:00)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경남권 (경남) '07.7.12(목) (14:00~16:0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호남권 (전북 · 광주 · 전남) '07.7.13(금) (14:00~16:00)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설명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동시 설명